라. 교육 내용 - 교육 시간: 약 1~2시간 소요 - 교육 과목: 3과목 구성 (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, 가정폭력 예방교육, 장애인식 개선교육)
마. 학부생 인성품 인정 안내 - 학부생(휴·복학생 포함)의 경우, 교육 이수 시 인성품(교내봉사)인정: 연 최대 5시간 인정 ※ 학부생만 해당, 대학원생은 인성품 취득대상이 아니므로 해당사항 없음 - 과거 폭력예방교육 이수여부와 관계없이, 2023년 버전의 폭력예방교육을 수강하면 인성품 인정 (예시: 2022년에 교육을 이수하여 2022년에 인성품 5시간을 인정받은 학생이, 올해 2023년에도 교육을 수강할 경우 2023년에 인성품 5시간 추가 취득 가능) - 인성품은 이수기간 내에 이수한 경우에만 취득 가능 - 인성품 취득방법: 학생지원팀에서 수강 후 2주 이내 자동 승인 (학생은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음)
바. 유의사항 (성적공시기간 중 부분 제한 조치 안내)
- 학부생 미이수 시 성적확인 불가 (성적공시 마지막 날에 한해서, 미이수 학생도 성적확인 가능) - 외국국적 대학원생 미이수 시 성적확인 불가 (성적공시 마지막 날에 한해서, 미이수 학생도 성적확인 가능) - 전 과목 교육 이수 완료 후 공시기간 내에 성적 확인 가능 (단, 이수 완료 후 다음 날부터 확인 가능)
(예시1: 2023년 5월에 교육을 완료한 경우, 2023-1학기, 2학기 성적 공시 기간 내 성적확인 가능 예시2: 2023년 9월에 교육을 완료한 경우, 2023-1학기 성적 공시 기간 내 성적확인 불가, 2학기 성적 공시 기간 내 성적확인 가능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