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학년도 2학기 졸업예정자 직권수강신청 안내
- 박현준
- 2018-08-20
2018학년도 2학기 졸업예정자 중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수강신청을 하지 못하여 졸업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는 학생은 아래와 같이 직권수강신청을 진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아 래
1. 직권수강신청: 교강사에게 수강승인을 받은 교과목에 한하여 학사지원팀에서 수강신청을 입력
2. 신청 대상자 : 졸업예정자 중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수강신청을 하지 못한 학생
- 8학기 재학생 (초과등록예정생 제외)
- 초과등록생 (당학기 졸업가능자에 한함)
- 조기졸업 신청자
※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연구등록수료생 중 학위논문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학원과목 수강 가능(학칙시행세칙대학원과정 제18조)
※ 졸업예정자가 아니거나 졸업과 관련이 없는 학생은 대상이 아님
※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, 졸업예정자 및 졸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직권수강신청 대상에 해당되며, 졸업과 관련이 없는 학생은 대상이 아닙니다.
3. 프로세스
순서 | 구분 | 내용 | 일정 | 위치 |
1 | 학사지원팀 방문상담 및 청원서 수령 | 졸업과 직접적 관련이 있어 반드시 수강해야하는 교과목인지 또는 수강신청이 가능한 다른 교과목이 있는지 등을 담당자 확인 후, 수강신청 청원서 수령 | 8.28(화) 10:00 ~ 9.5(수) 17:00 | 학사지원팀 |
2 | 교강사 확인 | 수강신청 승인여부를 교강사에게 확인 받음 (확인방법: 서명 또는 메일) |
| - |
3 | 수강신청 청원서 제출 | 승인받은 청원서를 학사지원팀 제출 (교강사에게 메일로 승인 받은 경우, 청원서와 메일사본 모두 제출) | 8.28(화) 10:00 ~ 9.6(목) 17:00 | 학사지원팀 |
4 | 수강신청 승인 | 수강신청 리스트에 반영 | 9.10(월) | - |
4. 유의사항
- 교강사 서명 후 제출을 완료해도 졸업예정자가 아니거나 졸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는 승인되지 않을 수 있음
- 수강가능학점 중 직권수강신청 과목 학점은 비워둬야 합니다.
예1. 수강신청 가능학점 15학점, 직권수강신청 1과목 3학점인 학생: 12학점 이하로 수강신청
예2. 수강신청 가능학점 16학점, 직권수강신청 2과목 6학점인 학생: 10학점 이하로 수강신청
- 수강가능학점 초과 또는 수강시간이 중복되는 경우, 수강신청 승인이 불가하오니 사전에 확인바랍니다.
* 학사지원팀 1811-8585 (인사캠 600주년 1층, 자과캠 제2공학관 26111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