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유학대학] 일반대학원 학위논문 예/본심신청 기간 연장안내(~11.2 금)
- 김성은
- 2018-10-31
2018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학위논문 예심/본심 신청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.
유학대학은 2018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 예심/본심 신청기한을 2018. 11. 2.(금) 17시까지 연장하오니 학위논문심사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'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(김영란법)'에 의하여, 규정 및 법령에 정해놓은 요건을 위반하여 처리하는 모든 행위는 해당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. 이에 따라 특정 학생의 개별적인 신청을 접수하는 것 또한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입니다. 따라서 학위논문심사 신청기한 종료 후, 개별적인 접수는 불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.(추가적인 기한 연장 또한 불가)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