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유학대학] 2019-1학기 일반대학원 학위논문 심사신청 안내
- 김성은
- 2019-04-15
- 논문작성계획서(연구계획서) (양식).hwp
- 연구윤리준수서약서(양식).hwp
- 외부 심사위원 인적사항 기재표(양식)_영문포함.hwp
- 학위논문 심사원(양식).hwp
- 학위논문 예비 심사원(양식).hwp
- 학위논문 심사 취소 신청원(양식).hwp
일반대학원 2019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 예비/심사 신청 접수안내
**하단에 자주 질문주시는 Q&A를 정리해두었습니다. 참고를 부탁드립니다.
* 접수기간: 2019. 4. 22(월) ~ 4. 29.(월) 17시까지 (기한엄수)
* 접수장소: 유학대학 일반대학원 학과사무실 (31522호, 760-1410)/ 유학/문과대학행정실(760-0914)
* 접수절차:
① 심사신청원, 연구윤리서약서, 논문작성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(지도교수 확인)
② 접수증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기한 내에 논문심사비 납부
1. 예심 신청
1) 자격조건: 석사 15학점, 박사 24학점, 석박통합과정 39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B이상 취득한 자
* 박사과정은 해당학기까지 미납된 연구등록비를 모두 납부해야함.
2) 제출서류: 심사신청원, 연구윤리서약서, 논문작성계획서
3) 심사료: 석사(40,000원), 박사(100,000원)
2. 본심 신청
1) 자격조건:
① 대학원 수료학점(석사과정은 21학점 이상(2016학년도 2학기부터 변경), 박사과정은 33학점 이상)을 모두 취득하고(선수학점 포함),
② 평균성적이 3.0이상이며,
③ 논문제출자격시험(외국어과목/전공과목)을 모두 합격하고,
④ 예비심사에 합격한 자
* 박사과정/석박통합과정은 해당학기까지 미납된 연구등록비를 모두 납부해야함.
※ 상기 조항 “①+②+③+④ 요건을 심사신청 전, 모두 갖추어야 심사 신청이 가능함.
※ 수료이수 학점에는 국제어강의 이수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함.
(국제어강의 이수 의무 학점: 석사/박사과정 3학점)
※ 박사/석박통합학위과정은 학과에서 ?╬정한 학술지에 논문 1편(공동연구발표논문도 포함)을 발표하고, 그 논문(논문게재증명서도 가능)을 제출(※'9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)해야 합니다.
2) 제출서류: 심사신청원, 연구윤리서약서, 논문작성계획서를 (박사는 학술지 발표 논문 게재증명서 혹은 별쇄본 포함)
3) 심사료: 석사(100,000원), 박사(510,000원)
※ 학위논문 작성시 표절에 유의하시고,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필히 기재바랍니다.
※ 박사학위과정생은 예심, 심사 신청 전에 연구등록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.
※ 논문심사 취소는 논문심사일 일주일 전까지만 환불 가능합니다. (이후에는 심사 여부와 상관없이 환불 불가)
※ 학위논문 예비/ (본)심사 심사신청 접수 문의: 02-760-1410 (유학대학 일반대학원 사무실) 02-760-0914 (유학/문과대학행정실)
***** 서류는 한글/영문 중 희망하는 언어 택 1 후 작성.
[Q&A]
1. 연구윤리준수서약서, 논문심사원 등 양식은 영문/한글 둘 다 제출해야하나요?
- 편하신 언어 택1 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.
2. 논문 심사일은 언제인가요?
- 지도교수님, 심사위원분들과 상의하셔서 직접 조율하시면 됩니다. 통상 5월말~6월 중순까지 최종 심사를 마치십니다. (6월 21일 금요일까지 종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.)
3. 심사위원 위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?
가. 석사 예비심사 : 본교 전임교원 3인
나. 석사 본심사: 본교 전임교원 3인
다. 박사 예비심사: 본교 전임교원 3인
라. 박사 본심사: 예비심사 3인을 포함한 5인
(예시: 본교 전임교원 5인 or 본교 전임교원 4인 + 외부심사위원 1인 or 본교 전임교원 3인 + 외부심사위원 2인)
학위논문 심사위원은 학과장님이, 관련규정이 정한 자격자 중에서 위촉합니다.
※ 심사위원 자격 : 본교 전임교원(지도교수는 당연직, 본심 심사위원은 예심 심사위원과 동일해야 함)
※ 석사 예비/본심사, 박사예비심사에 본교 전임교원이 아닌 다른 심사위원(본교 초빙, 겸임, 타대학 전임(명예))을 위촉할 경우 별도의 학사업무의뢰서 작성 필요(학과사무실에 요청)
※ 박사 본심사의 경우, 외부심사위원을 위촉하는 경우가 있음. 이때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함
- 본교 초빙, 겸임, 명예, 타대학 전임(명예)교원 위촉 가능.
- 단, 이 경우 연구실적 제출 의무(타대학 전임교원은 연구실적 제출 불요, 재직증명서or교수소개 홈페이지 캡쳐화면 제출 요망)
- 연구실적은 학사업무의뢰서 양식 사용(학과사무실 문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