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유학대학]2019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학위논문 예비/본심사 신청 접수 안내(10.21(월)~10.28(월))
- 조혜림
- 2019-10-15
- (붙임1) 학위논문 예비심사 신청서 및 관련 서류(석사 및 박사).hwp
- (붙임2-1) 학위논문 본심사 신청서 및 관련 서류(석사).hwp
- (붙임2-2) 학위논문 본심사 신청서 및 관련 서류(박사).hwp
- (붙임3) 학위논문 심사 취소 신청원(양식).hwp
- (붙임4) 외부 심사위원 인적사항 기재표(양식)_영문포함.hwp
2019학년도 2학기 유학대학 일반대학원(동양철학과/유학과/한국철학과)
학위논문 예비심사/본심사 신청 접수 안내
[접수기간] : 2019.10.21.(월) ~ 10.28.(월) 오전 10시~오후 5시(12시~1시 방문 및 접수 불가) |
[접수절차]
① 심사신청서, 연구윤리서약서, 논문작성계획서를 작성 및 인쇄하여 지도교수 확인(결재) (학생 본인이 직접 지도교수 서명을 받음)(대리 결재, 대리 접수 및 지도교수 도장 날인 불가) [제출서류](박사 본심은 학과에서 인정한 소논문 별쇄본 1부(논문 게재증명서 1매) 추가 제출)
② 학과사무실에 방문 및 논문심사 신청(유학대학 일반대학원 사무실: 31522호,T.02-760-1410) (2019학년도 2학기부터 행정실에서 접수 불가)
③ 학과에서 발급해 준 접수증 수령하여 기재된 가상계좌로 기한 내에 논문심사비 납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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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예심 신청]
1) 자격조건: 석사 15학점, 박사 27학점, 석박통합과정 39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3.0점 이상 취득한 자. * 박사과정은 해당학기까지 미납된 연구등록비를 모두 납부해야함.
2) 제출서류: 예비 심사원 1부, 연구윤리서약서 1부, 논문작성계획서 1부[첨부파일 인쇄]
3) 심사료: 석사(40,000원), 박사(100,000원) |
[본심 신청]
1) 자격조건 ① 대학원 수료학점(석사과정은 21학점 이상(2016학년도 2학기부터 변경), 박사과정은 33학점 이상)을 모두 취득하고(선수학점 포함), ② 평균성적이 3.0점 이상이며, ③ 논문제출자격시험(외국어과목/전공과목)을 모두 합격하고, ④ 예비심사에 합격한 자 * 박사과정/석박통합과정은 해당학기까지 미납된 연구등록비를 모두 납부해야함.
※ 상기 조항 “①+②+③+④ 요건을 심사신청 전, 모두 갖추어야 심사 신청이 가능함. ※ 수료이수 학점에는 국제어강의 이수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함. (국제어강의 이수 의무 학점: 석사/박사과정 3학점) ※ 박사/석박통합학위과정은 학과에서 인정한 학술지에 논문 1편(공동연구발표논문도 포함)을 발표하고, 그 논문(논문게재증명서도 가능)을 제출(※'9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)해야 합니다.
2) 제출서류: 본심 심사원 1부, 연구윤리서약서 1부, 논문작성계획서 1부 [첨부파일 인쇄](박사는 학술지 발표 논문 게재증명서 1매 혹은 별쇄본 1부 포함)
3) 심사료: 석사(100,000원), 박사(510,000원) |
[학과별 접수처 및 연락처]
학과명 | 위치 | 연락처 |
유학과 | 31522호 | T.02-760-1410 |
한국철학과 | ||
동양철학과 |
※ 학위논문 작성시 표절에 유의하시고,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필히 기재바랍니다.
※ 박사학위과정생은 예심, 심사 신청 전에 연구등록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. 연구등록 및 연구등록금 납부 여부는 학사지원팀으로 문의하여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. (T.1811-8585)
※ 논문심사 취소는 논문심사 예정일 일주일 전까지만 가능합니다.
(기한 초과시 논문 심사 여부와 무관하게 심사비 환불 절대 불가)
※ 학위 논문 예비/본 심사 심사신청 접수 문의
- 각 학과사무실
*** 서류는 한글/영문 중 희망하는 언어 택 1 후 작성.
[Q&A]
1. 연구윤리준수서약서, 논문심사원 등 양식은 영문/한글 둘 다 제출해야하나요?
- 한/영 중 택1 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2. 논문 심사일은 언제인가요?
가. 석사 예비심사, 석사 본심사, 박사 예비심사의 경우에는 학과에서 심사일을 정합니다.
나. 박사 본심의 경우, 지도교수님, 심사위원분들과 상의하셔서 조율하시기 바랍니다.
다. 일정은 학과/지도교수/학위과정/심사종류 등 따라 상이합니다.
3. 심사위원 위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?
가. 석사 예비심사 : 본교 전임교원 3인
나. 석사 본심사: 본교 전임교원 3인
다. 박사 예비심사: 본교 전임교원 3인
라. 박사 본심사: 예비심사 3인을 포함한 5인
(예시: 본교 전임교원 5인 or 본교 전임교원 4인 + 외부심사위원 1인 or 본교 전임교원 3인 + 외부심사위원 2인)
학위논문 심사위원은 학과장이, 관련규정이 정한 자격자 중에서 위촉합니다.
※ 심사위원 자격 : 본교 전임교원(지도교수는 당연직, 본심 심사위원은 예심 심사위원과 동일)
※ 석사 예비/본심사, 박사예비심사에 본교 전임교원이 아닌 다른 심사위원(본교 초빙, 겸임, 타대학 전임(명예))을 위촉할 경우 별도의 연구실적 내용 증명 작성 필요(양식 자유)
※ 박사 본심사의 경우, 외부심사위원을 위촉하는 경우가 있음. 이때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함.
- 본교 초빙, 겸임, 명예, 타대학 전임(명예)교원 위촉 가능.
- 단, 이 경우 연구실적 내용 증명(양식 자유) 및 재직증명서(재직 학교가 발급한 것)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.
※ 박사 본심사에서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하는 경우, 외부 심사위원 인적사항 기재표(붙임4)를 반드시 심사 신청시 함께 제출해야 함.
4. 최종 학위논문명 심사 신청 시 기재한 논문명과 다를 수 있나요?
- 최종 학위논문명은 심사 신청 시 기재한 논문명과 변경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