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학대학내규(2016.3.1. 시행)
- 유학대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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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15-12-23
Ⅰ. 개정사유 - 대학원과정생 중 학위논문제출자는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 ‘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’ 과목이 수료필수요건이 됨에 따라, 학생들의 수강을 의무화하도록 해당 조항 신설(관련:성균융합원행정실-980(2015.11.6.)) Ⅱ. 주요개정 사항 - 선수학점의 취득 학점 기준 제한 조항 삭제 - 학위논문제출자의「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」과목 이수 의무 부과 Ⅲ. 시행일 - 2016년 3월 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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